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세법에서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