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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풍금조277
유능한풍금조27723.07.17

오피스텔 임대목적 구입시 퇴직금 중도인출가능여부

퇴직금 중도인출하여 오피스텔 구입시 실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월세 임대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여 구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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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근로자 명의로 구입한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까지는 중간정산 사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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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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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구입이라면 실주거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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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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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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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면 중간정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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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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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세법에서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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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주거를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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