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정사유(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로, 해당 사유 발생일(취소를 해야하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홈택스 등)에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
취소(계약 해제)할 기존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수정사유 선택
'계약의 해제'등 를 수정사유로 지정합니다
작성일자 입력
작성일자는 실제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등 금액 입력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1,000,000원)
비고란 작성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발급 완료
입력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을 눌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