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한달/최저임금 90%/4대보험 관련 궁금합니다.
입사일 : 2/6~ (현재 정규직 근무중)
수습기간: 1개월
월급 : 2월 월급(1,161,290원)-총 123시간 근무
3월 월급(1,871,440원)-총 근무시간 계산안함
월급날 : 매달 25일
병원담당 노무사에게 들은 내용 : 2월 월급 계산식-일할계산법( 180 x 20/31) / 급여산정일 기준: 전 달 26일~ 다음달 25 (31일기준으로 잡음)
입사할때 병원 원장이 입사 첫달은 수습기간으로써 세후 180만원, 다음달부터 정규직 전환되며 세후190만원 받을거다만 얘기나누고 입사했습니다. 2/6부터 근무해서 2/25에 월급을 받았는데 1,161,290원이길래 계산방법을 몰라 노무사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물어보니 ( 180 x 20/31) 알려주시더라구요 180에대해서는 세후 180받기로해서 180으로 계산했나보다 하고 이해했지만 면접때 세후180을 납득한이유는 세후이기때문인데 원장이 첫달은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나머지3개 보험은 가입 안해줘서 건강보험을 개별납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장에게 항의를 하니까 노무사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수습기간 급여는 90%지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산방법을 잘몰라서 제가 계산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지급해주신다고 하고 마무리돼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1. 최저시급 90% 하고 4대보험 가입안하면 1,161,290원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나요?
2월, 3월급여 제대로 받은게 맞을까요?
2. 4대보험 가입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일시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올라온 글에 달린 답변보니까 매달1일에 입사안하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된다고 답변이 적혀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60시간이상 노동자여도 1일이후에 신규가입시 다음달은 4대보험 필수가입여도 첫달은 고용보험만 가입해도된다는건가요?
3. 입사할때 수습 100%지급이아닌 90%지급이라는 점을 듣지못하고 한달이 지난시점에 따지다가 늦게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없나요?
4. 2월월급에 대해서 대충계산해보니
최저임금 90%(고용보험만 가입) 이랑
최저임금 100% - 4대보험 이랑
금액 비슷한걸로 계산됐는데
최저임금 90%(고용보험만 가입)으로 제 월급을 지급받는다고 했을때 고용주에게 4대보험비 개별납부했다고 따지면 따져지는걸까요? 개별납부 4만원했는데 달라고 하면 줄까요?
5. 2월 월급명세서의 기본급이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말한 기준에 맞게 적혀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대답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일에 입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서 납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리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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