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완제품을 만들어 영국으로 수출하여쇼피파이 플렛폼을 이용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예정인데 이때 세금납부를 영국에 해야 하는지 한국에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영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및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가 영국임으로 영국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므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