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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게197
자유로운게19724.04.17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세금납부를 한국에 하는 게 맞을까요? (영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완제품을 만들어 영국으로 수출하여쇼피파이 플렛폼을 이용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예정인데 이때 세금납부를 영국에 해야 하는지 한국에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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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세금은 소득세 등으로 관세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의 경우 보통은 소득세법 상 거주자 /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국가를 정하는바 하기 블로그글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https://m.blog.naver.com/darimtax/2222843350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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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에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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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할 경우, 영국 세무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영국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세무 전문가나 회계사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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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부냐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국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존재합니다. 또한, 영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관세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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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하는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의 경우 물품이 수입되는 영국 세관당국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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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판매에 대한 관부가세의 납부는 영국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 하신 내용은 물품 판매 후 소득원에 대한 소득세의 대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국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내국세 전문가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므로 만일 문의 내용이 소득원에 대한 관련 문의 인 경우 내국세 전문가와 사으이 하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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