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하여 만기 2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였고, 차임을 조정하여 문자로 상호 협의하였다면 그자체가 유효한 증거능력이 있으니,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갇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