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2

이럴 경우에 전세 계약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세입자고 전세 2년만기가 다 되어갑니다. 저는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만기 6개월전에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도 동의를 하여 2월 시세대로 2월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월초에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해서 문자로 주고 받고 가격을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는데 계약서 싸인하기로 한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네요...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재촉하는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건 단지내 전세물건 괜찮은 것들이 계속 계약되어 없어진다는거죠. 질문 요지는 2월에 합의된 월세가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합의되었는데 집주인이 이 월세 가격을 계약전 일방적으로 올리자고 할수가 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