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들이 갱신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2월말에 이사가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명시적으로 2월말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합의로 보아야 하므로 묵시적 갱신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신청을 3개월 후에 하라고 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2월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로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3월 1일에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