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