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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하는데요.
집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집회를 하는 주최자는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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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있으며, 집회를 할때는 집회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때는 그 대표자 또는 주최자는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전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가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광역 시도 경찰청장에게 오괴집회,시위 및 행진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집회나 시위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집회 신고는 집회할 곳의 경찰서나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2일 전에만 하시면 되십니다.
미리하셔야하는점 입니다.
개나리5432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님
집회신고 어디에 해야되는지 궁금한신가보네요
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 혹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간단한 양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유난히순진한가지나물
최소 48시간 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은하지기
시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옥외 집회 및 시외'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나 1인 시위의 경우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접수는 경찰서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관련문의는 관내 경찰서 집회 담당 부서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