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걸까요? 어떠한 역사가 있어 그런건지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존중의 가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의 특징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질서 체계형성을 위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닌바, 소수자의 의견을 다수라는 이유로 배척시킬 위험이 있어 소수의견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표현의자유와 그 일환으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호 하기 위하여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사표현이고 그러한 의사표현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집회의 자유입니다. 의사표현을 집단화해서 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인정되는 자유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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