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사용수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인과관계있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집주인과 해당 비용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