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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일러 물이 샙니다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안받아서
카톡으로만 하다가
저보고 하라네요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나요?

인터넷검색해서
임대인이 해주는거로 나온고
캡쳐한거 보냈는데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이고 그 사용에 있어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임대인이 부담을 거절한다면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또는 먼저 비용을 지출해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월세와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이나 내구성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