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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중입니다

보일러 누수가 되서 임대인한테 수리 요구 했더니 임대인이거부 전화문자 차단함

내용증명 3번보냈고

변론기일 한번 했고

물떨어지는 영상 물떨어지는 사진 보냈습니다

물도 많이 떨어집니다

금일 변호사님이랑 이야기 했는데

판사님이 심가한거 아는데 보일러 감정을 받아보라고 하셨데요

저는 받기로 했는데

보일러 이상이 아니고 관에서 새는거면 제가 지는건가요?

보일러 이상이 관이상 이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보일러 누수가 문제되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했다며 소송을 건 상황에서 만약 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 해당 관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나 관 이상 중 결국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든 간에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을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 정도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수리 의무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므로 해당 변호사님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보일러 이상이든 관에서 새는 거든 어쨋든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