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찐갑각류에 대해서 분할, 벗기기 정도의 1차 가공을 한 경우 여전히 부가세 면세대상인지요.
찐갑각류는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1(제9류의 생선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데 이러한 찐갑각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 분할, 벗기기, 자르기, 포장 등을 거쳐 그 성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2차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까지 거치고, 2차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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