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비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치과갔는데 하루에 잇몸치료와 보철치료를 받는다고 했을때 잇몸치료는 실비청구 가능하고 보철치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진료비계산서,진료비내역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보험회사측에서 청구가능한거만 알아서 보상처리해주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실비청구의 경우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시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실경우 보상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바에서 구체적 항목확인을 위해서

    영수증과 영수증세부내역서를 받으셔서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알아서

    자기들이 분리해가지고 지급해 줄것만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제외 항목을 보고 지급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실비 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세부내역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후 실비 청구하려면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알아서 비급여 항목은 빼고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영수증, 세부내역서는 필수 서류 입니다.

    해당 병의원에서 발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의료비에 경우 2009년 9월 이후 가입된 보험에 경우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시에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는 제출하셔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진료비계산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보장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잇몸 치료와 같은 급여 항목은 청구 가능하지만, 보철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므로, 청구 전에 병원에서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보상 가능한 항목만 처리하므로, 따로 항목을 나누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치아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안되세요. 잇몸치료가 실손청구가 된다고 들으신 모양이신데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네요...치아에 관한 모든 건 실손청구가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