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다세대주택) 주차장 임대차 문제
안녕하세요
빌라소유주입니다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고있지 않고
(실거주는 여동생이 하고 있슴)있는데,
동생이 차가없어서,주차공간에 임차인(외부인)을 부동산을 통해 받아서 1년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에 사시는 한 세대원과 주차문제로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세댜원에게 사과를 해서 일단락되었는데
최근 다시 해당새대원과 임차인이 주차 문제로 언성이 있는상황이 되었는데
세대원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하고,
소유주인 저에게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아땋게 해야 할지 ???
참고로 현재 각세대원이 월 2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 입주민 대표회위에서 따로 주차를 아땋게 하자는 내부규약은 장해진바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다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절차를, 특히 해당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