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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게64
당당한게6421.04.03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세입자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5세대가 함께 공동 생활하는 빌라의 주인세대입니다. 작년 9월18일 입주한 세입자가 끊임없이 소음 문제를 일으키며 주변에 피해를 일으키는 와중에 ‘주차 1대 가능’ 의 특약사항을 위반하며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문자를 보내 출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시하네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니 신고를 하거나 견인을 하는것도 여의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빌라의 주차장이다보니 한대만 차가 증가하여도 복잡해지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출차를 하게 할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구요 끝까지 버틸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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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위반을 사유로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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