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증여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부모님 아파트 대출문제로
제가 5000만원 에서 5500 만원 정도
드릴려고하는데
알아보니 10년 동안 5000만원 미만까지 증여세가 안나오는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1. 제가 10년동안 몇백만원 씩 부모님께 드려 부모님이 물건을 사신적이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 만약 이번에 5000만원을 드릴시.. 5000만원이상이 되버려서
증여세 신고를 아버지께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그냥 세무서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이번에 보낸 5000만원과
제가 모르는 10년동안의 내역을 다 확인후 알아서 처리해주는지요?
(10년동안 간간히 보낸걸 제가 어떻게 전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까..)
만약 증여세를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리 물건을 사드린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활비정도의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현재 이체하신 5,000만원에 대하여만 신고 진행하실 것입니다.
증여세의 필요서류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계약서(현금증여이고, 없으신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송금증(5천만원에 대한 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성격의 과거 증여내역은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증여하실 금액만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