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패소시 법인피해...개인피해..월세보증금 .?
재판 패소시 ...문의
법인을 운영하고있으며
코로나여파로 급여는 최저급여만 책정해놓은 법인대표입니다
(직원5명)
아파트 2000에 70월세 거주
소송에 휘말려서 3000만원에대한 채권을 억울하게 패소할수있습니다
패소시 궁금한질문입니다..
1.월세보증금.집기류압류여부
2.법인 재산(사무실보증금.사무실집기류.법인통장) 압류여부
3.급여압류여부(코로나여파로 대표이사인 저는 최저급여로되어있습니다)
4.개인통장 통장압류여부(카카오.케이뱅크.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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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대표개인채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 압류가능합니다.
2. 법인재산은 법인의 것이기 때문에 압류불가합니다.
3. 급여 압류가능합니다.
4. 압류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므로 개인통장 등이 압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법인인지, 대표인 질문자 개인인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의 재산 모두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대표자인 질문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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