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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호박벌276
튼실한호박벌27621.12.26

재판 패소시 채권압류...범위

재판 패소시 ...문의
법인을 운영하고있으며
코로나여파로 급여는 최저급여만 책정해놓은 법인대표입니다
(직원5명)

아파트 2000에 70월세 거주
소송에 휘말려서 3000만원에대한 채권을 억울하게 패소할수있습니다
패소시 궁금한질문입니다..

1.월세보증금.집기류압류여부
2.법인 재산(사무실보증금.사무실집기류.법인통장) 압류여부
3.급여압류여부(코로나여파로 대표이사인 저는 최저급여로되어있습니다)
4.개인통장 통장압류여부(카카오.케이뱅크.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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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대표개인채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 압류가능합니다.

    2. 법인재산은 법인의 것이기 때문에 압류불가합니다.

    3. 급여 압류가능합니다.

    4. 압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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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법인인지, 대표인 질문자 개인인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의 재산 모두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대표자인 질문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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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만 개인통장 등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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