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인한 2주택시 양도세 면제방법
상속으로 인한 2주택시 보유기한과 상관없이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되는것이
맞나요
89년에 아파트 취득후 2002년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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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단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면 중과세대상에서느 배제되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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