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