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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12.03

소득공제 세액공제 쉽게 할수있는게 있나요?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어떤 걸하면 공제를 받기 쉬울까요

연금저축이나 보험 등은 이미 가득 채웠습니다.

주택관련도!


또 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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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직 안채우신것 같은데요.

    총급여의 25%는 이미 넘었을테니 남은 기간엔 체크카드 올인하시는게 좀더 공제 받을수 있는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주택청약 등을 이미 한도 내로 하셨다면 사실상 더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항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기, 부양하는 가족 챙겨보기,

    연간 100만원 이하의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 가입하기, IRP(개인형 퇴직연금)

    에 가입후 납입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