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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교학상장

교학상장

24.01.11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작년 2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달에 1년치 자동차세를 42만원 정도 납부했어요. (연납신청 했습니다)

올해 1월 (방금) 위택스 통해서 들어가봤는데 44만원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 올해 1월에 납부하는 44만원은 1년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인가요?

2) 신차로 구입할때와 중고로 구입할때, 자동차세가 다른가요?

3) 1년치 연납으로 내고 나서 5% 공제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1년치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중고차와 차이는 없습니다.

      3.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2~12월의 자동차세의 5%를 경감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