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라는 거래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 해야하나요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로 물건을 사고 팔고 수익을 내는데
이 중계사이트 이용하는것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은 되있는상태입니다
만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늦게 했으면 불이익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