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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밀잠자리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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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라는 거래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 해야하나요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로 물건을 사고 팔고 수익을 내는데

이 중계사이트 이용하는것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은 되있는상태입니다

만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늦게 했으면 불이익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