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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테리어255
창문틀 아래 벽속에서 몇주째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쥐가 찍찍 거리는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유로 쥐 퇴치를 위해 벽 시공을 하게되면 세입자 부담인가요?
(물론 건물주와 상의 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와 상의를 할때 이에 대하여도 협의를 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부분은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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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을 쥐가 갉아먹어, 그 이용이 불가해진 상황이라면 임차인 과실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해서라면 임대인에게 그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