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를당하고 고소 후 피의자가 잡혔고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뒤합의 하겠다고해서 연락 기다리고있었는데문자로 시한부 기소정지(형사조정)결정됐다고 연락왔습니다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소를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