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여성분의 부모님이 별도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여성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여성분의 아버지 사망 당시 여성분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5남매가 모두 생존해 있었다면 여성분은 아버지 소유 밭 600평중 1/5지분을 상속받게되며, 아버지 사망 당시 여성분 어머니와 5남매가 모두 생존해 있었다면 여성분은 아버지 소유 밭 600평중 2/13를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