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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메추라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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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이런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시부모님을 20년이상 모시고 산 아빠(5남매중 장남)와

엄마(큰며느리)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형제들 상속분 처리 완료)

홀로되신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왔는데 (할머니 상속분 따로있음)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빠께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홀로 되시니 (계속 모시고 사는중)

가족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씀도 없이 4남매중 한명의 자식에게만 증여해 버렸습니다.

저희 아빠엄마 밑으로는 1남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아빠의 상속분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언제 어느시점에 유류분청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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