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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메추라기232
훈훈한메추라기23221.10.20

이런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시부모님을 20년이상 모시고 산 아빠(5남매중 장남)와

엄마(큰며느리)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형제들 상속분 처리 완료)

홀로되신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왔는데 (할머니 상속분 따로있음)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빠께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홀로 되시니 (계속 모시고 사는중)

가족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씀도 없이 4남매중 한명의 자식에게만 증여해 버렸습니다.

저희 아빠엄마 밑으로는 1남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아빠의 상속분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언제 어느시점에 유류분청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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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님의 자녀 및 배우자인 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들은 대습상속을 받아 그 상속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유류분 청구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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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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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원래는 할머니 재산을 작성자분 아버지에게 물려주기로 하셨는데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후에 할머니께서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할머니께서 살아계신 상황이고 할머니께서 본인의 의사로

    증여를 하신 것이면 현 시점에서 증여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만큼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경우

    아버지의 몫을 대습상속받을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할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서 유류분을 침해한 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계나 상속분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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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망인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후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먼저 사망한 자녀의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인 역시 자신의 대습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기재된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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