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원래는 할머니 재산을 작성자분 아버지에게 물려주기로 하셨는데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후에 할머니께서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할머니께서 살아계신 상황이고 할머니께서 본인의 의사로
증여를 하신 것이면 현 시점에서 증여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만큼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경우
아버지의 몫을 대습상속받을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할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서 유류분을 침해한 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계나 상속분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