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은 아이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이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상 상속인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이모 형제들 중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