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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물개153
대견한물개15323.08.29

이모가 혼자 살다 돌아가셨는데 재산상속은 ?

이모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 ㆍ젊은시절 혼인신고 안하고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ᆢ아이만 아버지쪽에 두고 한평생 자식과 연락없이 50년 이상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ᆢ 이럴경우 재산은 어찌되는지요 ᆢ 자식이랑 연락이 될경우 혼인신고 안했더라도 자식한테 우선권이 있는게 맞나요? 만약연락이 안되서 돌아가신 이모 형제들이 우선순위가 되는건가요? 여기서 한가지 더 물어보고싶은것은 돌아가신 이모 형제들중 돌아가신분은 제외하고 분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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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자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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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은 아이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이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상 상속인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이모 형제들 중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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