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음악 재녹음 후 유튜브 영상 BGM으로 사용시 저작권
기존에 있는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불러서 녹음한 후 다른 제 영상 BGM으로 사용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수익 창출 여부에 따라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곡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BGM을 만든 경우이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 지불을 원칙적으로 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불러서 녹음한 후 다른 제 영상 BGM으로 사용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수익 창출 여부에 따라 다른가요?
작곡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BGM을 만든 경우이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 지불을 원칙적으로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