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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가오리102
현명한가오리10221.01.26

오래전 빌려준 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하죠?

부모님이 7~8년전에 지인에게 1억원 정도 조금씩 여러번 차례 빌려주고 여지껏 천만원정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당시 믿고빌려준거라 차용증 이런 문서는 일체 없고 다행히도 은행이체로 송금한터라 기록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빌려간 지인은 말로만 이번달 50만원씩이라도 주겠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가끔한번씩 입금하는 50만원씩이라도 못받을까봐 법적대응은 생각도 안하시는데 차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법쪽으로 대응 할경우 어떠한 서류를 빌려간지인에게 받아놓아야 하며 앞으로 어떤방향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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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지급 확약서, 변제 약정서 등을 미리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송금 내역 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금전 대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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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차용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해서 확정시키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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