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시에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해두지 않았더라도
금전이 오고간 거래내역이나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습니다.
대여자이신 부모님께서 살아계신경우라면 부모님이 직접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부 채무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무의 종류나 성격, 소멸시효 중단여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