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친인척에게 구두약속으로 돈을빌려줬는데 자식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친인척에게 2004년 부터 2021년까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빌려준돈이 2억 가까이 되는데 계좌 송금내역은 있으나 구두계약 으로 빌려주신거라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아닌 자식인 제가 돌려받을 권한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시에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해두지 않았더라도
금전이 오고간 거래내역이나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습니다.
대여자이신 부모님께서 살아계신경우라면 부모님이 직접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부 채무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무의 종류나 성격, 소멸시효 중단여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당사자는 부모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여도 부모님을 임의로 대신하여 청구하기 어렵고 부모님 일방 당사자의 위임을 적정하게 받아 이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질문자님이 돌려받으려면 채권응 양수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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