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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알파카265
점잖은알파카26522.07.07

이름을 가리고 올린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아이에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일대일 톡(디엠)이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당한 일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는 저지능아라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에서 이름 부분만 가리고 '는'을 남겨둔 채로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리스트에 올렸는데 ○○○이라는 아이와 전에 친했고, 친한친구 리스트를 잘 이용하질 않아서 그 아이가 그걸 봤어요. 이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 뒤에 반 아이들이 허락 없이 제 태블릿으로 그 친구와 한 디엠을 전부 다 봤습니다. 사적인 내용도 정말 많았는데 아무튼 거기서 저희가 전교생을 깠다고 와전되어, 전교생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저걸로 걸고 넘어지려 하는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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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그 내용상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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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이름을 가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것이라는 점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된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된다면 성립되나, 그렇지 않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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