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가리고 올린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아이에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일대일 톡(디엠)이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당한 일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는 저지능아라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에서 이름 부분만 가리고 '는'을 남겨둔 채로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리스트에 올렸는데 ○○○이라는 아이와 전에 친했고, 친한친구 리스트를 잘 이용하질 않아서 그 아이가 그걸 봤어요. 이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 뒤에 반 아이들이 허락 없이 제 태블릿으로 그 친구와 한 디엠을 전부 다 봤습니다. 사적인 내용도 정말 많았는데 아무튼 거기서 저희가 전교생을 깠다고 와전되어, 전교생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저걸로 걸고 넘어지려 하는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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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그 내용상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이름을 가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것이라는 점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된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된다면 성립되나, 그렇지 않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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