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제가 어떤 아이에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일대일 톡(디엠)이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당한 일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는 저지능아라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에서 이름 부분만 가리고 '는'을 남겨둔 채로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리스트에 올렸는데 ○○○이라는 아이와 전에 친했고, 친한친구 리스트를 잘 이용하질 않아서 그 아이가 그걸 봤어요. 이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 뒤에 반 아이들이 허락 없이 제 태블릿으로 그 친구와 한 디엠을 전부 다 봤습니다. 사적인 내용도 정말 많았는데 아무튼 거기서 저희가 전교생을 깠다고 와전되어, 전교생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저걸로 걸고 넘어지려 하는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