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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일자리6개월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서울동행일자리6개월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되는 지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서울동행일자리하면 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갈 때 경력으로 인정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동행일자리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해줄지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경력인정 자체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6개월만 일하고 퇴사시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반적으로 7개월 정도 근로해야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