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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진도개27
다정한진도개2724.01.25

실업급여 일자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수습기간 6개월 후 정규직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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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6개월 후 해고 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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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는 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본인이 그만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으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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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6개월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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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다만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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