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다만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