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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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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 받으면 무조건 등기 쳐야 하나요?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아파트도 파는게 아까워 중간에 이사가지 않고 분양권을 팔 수도 있을거 같아요.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등기치지 않고 분양권 중간에 팔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분양권을 받았다면 비규제지역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충족했다면 입주전에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처분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도 매매의 대상입니다.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여 매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