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국가에서 모든 세금을 징수해야 하나 징세업무의 간편화 및
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업무를 줄이기 위하여 세법에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체 등이 소득, 수익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미리 세금을 떼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원천징수로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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