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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4.1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원천징수가 무슨 뜻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원천징수란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근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미인가요? 세금에 이런 말이 많이 붙던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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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에게 급여를 주실 때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주시는데 제외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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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국가에서 모든 세금을 징수해야 하나 징세업무의 간편화 및

    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업무를 줄이기 위하여 세법에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체 등이 소득, 수익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미리 세금을 떼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원천징수로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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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등)가 소득자(근로자, 프리랜서등)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에 따라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지급받고 다음해 2월경에 연말정산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원천세는 미리 납부한 세액이며,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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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회사가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을 원천징수신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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