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인적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현재 국내 모 거래소에서 개개인의 자산인 원화 예치금을 1년 넘는 시간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이나 신고같은 걸 해본적이 없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절차를 몰라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단체소송이나 민사소송등도 있었지만, 시기를 놓쳤고, 혹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신고해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로 고소접수한 경찰서를 찾아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 설명하시고 고소장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소의 상대방은 그 거래소가 아니라 그 개인이므로 거래소 책임자인 대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횡령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