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소의 상대방은 그 거래소가 아니라 그 개인이므로 거래소 책임자인 대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횡령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