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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자라83
빼어난자라8321.03.11

비트코인사기관련 해외법인에 대하여 한국 법적효력

해외법인 비트코인 플랫폼에 가입했고 그 플랫폼에서 실시간 사고팔아 차액에 대하여 코인이 증가하는 플랫폼 입니다.

처음 투자하고 잘 되었는데 출금은 하나도 하지못하고 잠긴 상태로 1년가까이 됩니다. 이익은 물론 원금회수도 못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여러사람이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소송해도 특별한 해결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만 하고 있답니다.

원금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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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문제는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문제와 해외법인이 재산이 있는지 문제가 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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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이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법인을 상대로 처벌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집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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