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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산양271
독특한산양27123.08.30

등기이전 관련 부대비용(세금)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한채 매매하게 되었는데 등기이전에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질문 드립니다

잔금처리날 등기이전 할 때 법무사 보수료 및 취등록세, 인지대, 증지대, 주택채권 등의 부대비용은 알고 있었는데

위 금액 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채권인지라고 해서 인지대, 증지대 등 5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출채권인지는 검색해도 뭔지 나오지가 않아서 ㅜ

원래 증지대, 인지대 등은 아파트와 대출에 각각 2번 발생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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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 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첨부서루에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하고 설정등기에 첨부해야할 국민주택채권과 증지,인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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