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 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첨부서루에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하고 설정등기에 첨부해야할 국민주택채권과 증지,인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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