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는 나이대 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을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증여일로부터 10년 뒤 다시 2천만원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