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음식점 대표자 변경됐을 시??
개입사업장 대표가 군대를 가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올해 7월 1일에 대표자를 아버지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표자 카드랑 계좌 변경하는 것만 하면 되나요?
그외에 뭐를 더 변경하거나 신고를 다시 해야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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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버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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