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저뿐인곳6일날퇴사해도문제가없을까요?
5인미만인곳에서 일하는데 원장님이랑 6일날 퇴사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안들어와서 인수인계를 못하는상황입니다 원장님은 제가 무슨 수를쓴다고하시는데 저는 수쓴적도 없고 일을 더 할수있는상황도 아닌데 간호조무사쌤이 안나오시는걸 제탓을합니다...
1. 지금일하는직원은 저하나뿐인데도 제가 퇴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이런상황에서 조무사선생님도 안나오시고(문자로 퇴사한다고 알리신상황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쓰셔서) 그래서 원장님이 화나셔서 몇일 쉬면 저한테 피해가온다고하시는데 제가 큰 피해를 입을까요?
3. 만약 쉬신다면 저는 6일날 퇴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그때 합의한걸 혹시몰라 녹음을하긴했는데 이게문제가될까요?)(이사를 가는거 때문에 6일까지만 할수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안되어서 인수인계를 못하는 것에 대해 퇴사 예정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일하는직원은 저하나뿐인데도 제가 퇴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당사자간 합의로 6일까지 일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일로 해지효력 발생하며,
근로자가 해지일 변겨엥 동의하지 않는 한 문제없습니다.
다만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2. 이런상황에서 조무사선생님도 안나오시고(문자로 퇴사한다고 알리신상황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쓰셔서) 그래서 원장님이 화나셔서 몇일 쉬면 저한테 피해가온다고하시는데 제가 큰 피해를 입을까요?
합의사항 그대로 효력발생입니다.
3. 만약 쉬신다면 저는 6일날 퇴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그때 합의한걸 혹시몰라 녹음을하긴했는데 이게문제가될까요?)(이사를 가는거 때문에 6일까지만 할수있는데...)
1대1녹음도 증거로서 효력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일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건 회사사정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사업주와 퇴사일을 합의했으므로 정해진 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질문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습니다.
3. 위와 같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일하는직원은 저하나뿐인데도 제가 퇴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2. 이런상황에서 조무사선생님도 안나오시고(문자로 퇴사한다고 알리신상황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쓰셔서) 그래서 원장님이 화나셔서 몇일 쉬면 저한테 피해가온다고하시는데 제가 큰 피해를 입을까요?
3. 만약 쉬신다면 저는 6일날 퇴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그때 합의한걸 혹시몰라 녹음을하긴했는데 이게문제가될까요?)(이사를 가는거 때문에 6일까지만 할수있는데...)
위 내용이 걱정되신다면 사직서 제출일로(사직의사를 밝힌 날로) 한달 ~ 두달 후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예) 9.15 사직서 제출하면, 11.1 부로 사직의 효력 발생합니다. 10.30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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