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사람에게 부상을 끼친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이 갑자기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가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상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부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