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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19.12.26

전동킥보드 사고처리 문제 궁금합니다

좁은 골목길 (차도 다니는곳)에서 길가던 행인에 부딫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사고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건은 길을가고 있는데 행인이 급 유턴하는 바람에 뒤에서 제가 부딫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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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사람에게 부상을 끼친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이 갑자기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가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상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부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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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시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사고 경위,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면도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차량쪽 과실이 많게 나옵니다.

    경찰 신고할 경우 보험 미 가입으로 처벌받게 되니 상대방과 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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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동퀵보드 운행자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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