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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심각한뱀44
심각한뱀44

이혼시 공동명의의 집 어떻게 처분가능 한가요?

결혼 당시 전부 제 금액으로 집을 구입후 공동명의를 요구하기에 못이기는척 공동명의로 집을 등록하여 소유중입니다. 엄연히 금액적으로는 제가 다 지불했기에 제소유지만 등록을 공동으로 했기에 반을 가져간다고하면 저는 찾아올 수없나요?

계좌내역등으로 돈의 출처로 실소유를 판가름할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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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질문자가 공동명의로 설정해준 이상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로 해당 지분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질문자님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소유가 판명나도 결국 이혼시 재산분할법리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해당 부동산의 관리, 유지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는지,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충분하게 주장 및 증명 하여 재산분할 정도에 대한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