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질문자가 공동명의로 설정해준 이상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