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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이지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회사 경리에게 육아휴직에 관해 문의하니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이지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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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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