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글쓴이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찾아서 올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권고사항이란 것은 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편한대로 해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거나 아하 인사,노무 카테리고에 질문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