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회사 경리에게 육아휴직에 관해 문의하니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이지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고 했었는데 맞나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글쓴이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찾아서 올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권고사항이란 것은 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편한대로 해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거나 아하 인사,노무 카테리고에 질문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근속일수가 180일이상이 되고 자녀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상담 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법률적 사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이기에 허용하지 않으면 안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