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선량한문어10
선량한문어1023.02.22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부담인가요?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4대보험 직원이 출산을 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을 준다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이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게 맞나요?

2.육아휴직신청시 부당해고 통보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면 육아휴직신청하는 직원을 굳이 왜 해고 하는거죠?

3.육아휴직 3개월 이상시에 3개월간 기업지원금 200만원씩 지원 받는게 있던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맞습니다.

    2. 대체근로자 채용 등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해고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고용지원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3.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아마 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5인미만의 경우에도 만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