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부담인가요?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4대보험 직원이 출산을 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을 준다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이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게 맞나요?
2.육아휴직신청시 부당해고 통보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면 육아휴직신청하는 직원을 굳이 왜 해고 하는거죠?
3.육아휴직 3개월 이상시에 3개월간 기업지원금 200만원씩 지원 받는게 있던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맞습니다.
2. 대체근로자 채용 등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해고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고용지원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3.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아마 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5인미만의 경우에도 만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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