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관계 없이
법상 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