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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8

결근으로 인한 직장 내 근로관계 문제 해결 방법은 뭘까요?

가족 사정으로 몇 일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한 직장 내 근로관계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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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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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라면,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승인받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혹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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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에 따라 어떠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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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결근을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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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결근으로 인해 어떤 직장 내 근로관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걸까요

    회사에서 한다는 조치가 뭔지 알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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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가족 사정으로 회사 측에 통보하여 허락을 맡은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 만큼 임금이 공제되는데 그칠테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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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근한 때는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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